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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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58회 작성일 20-11-07 11:14본문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5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확장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에는 안전으로 인하여 운영을 잠시 중단합니다. 2025년 10월 15일에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예약 일정입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유선: 061-820-0854, 061-820-0812 이용기간: 1~2주내 이용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새아 BCG 백신 미접종아 일반이용자(도내거주자로 첫째) 20%,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문화,다자녀 미혼모, 탈주민, 귀농귀촌)80%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분만 후 28일까지만 이용가능합니다. 타조리원 이용시 1주만 예약 가능 대기대상자 1주만 예약 가능
1.10월 15일~31일까지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예약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예약 받습니다. 예약월일: 9월15일 ~19일 (토,일, 공휴일제외) 예약시간: 오전9시~오전1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2. 11월1일~15일까지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예약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예약 받습니다. 예약월일: 9월22일 ~26일(토,일, 공휴일제외) 예약시간: 오전9시~오전12시까지
3. 11월16일~30일까지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예약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예약 받습니다. 예약월일: 9월29일 ~10월02까지
4. 12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예약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예약 받습니다. 분만예정일 25년12월01일이후 산모님들만 예약 받습니다. 예약월일: 10월13일 부터 예약 받습니다.
*위 내용은 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하겠습니다 |
◆ 산후조리원 내부
산후조리원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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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입원실 | 신생아실 |
프로그램실 |
마사지실 |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
1. 이용대상
○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아기) BCG 백신 미접종아
○ (예외)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거주요건에 상관없이 도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대상자는 될 수 없음
- 타 시도 주민은 대기자 신청만 가능하며, 공실 발생 시 이용 가능
- 공실 발생 시에도, 산모실의 20% 이상을 타 시도 주민이 이용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
- 운영기관 실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단, 최초 신청‧접수시 일반이용자가 전체 산모실의 2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산모실 80%를 감면대상 이용자 우선 선정 후 일반 이용자 추가 배정)
- 대상자 선정 조건을 준용하되 공실이 있는 경우 또는 대기가 많은 경우 위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일반이용자와 감면대상 이용자가 경합된 경우「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감면 대상자 우선 이용 가능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별표 2) 감면대상자가 경합된 경우 우선순위
(1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2순위) 유공자, 다문화 가정, 다자녀,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3순위) 귀농귀촌인 순으로 함
2. 이용료
○ 2주(13박 14일) 기준 1,540천원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 110천원
- 쌍둥이 출산 등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 예약 시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용 첫 날에 납부
- 이용기간 : 1 ~ 2주 내(단, 추가 이용은 운영기간 형편에 따라 운영기간이 결정하고, 공실이 있는 도내 타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타 조리원 이용 후 입실 시 1주만 예약가능) 출산 후 28일까지 이용 가능
○ 이용기간별 이용료 (영유아 1명 기준)
※ 이용료는 이용일수 및 영유아 수 에 따라 산정
◆ 예약가능 임산부님 : 임신 28주 이상
◆ 예약방법 : 061)820-0854 로 연락하여 유선상담만 가능.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540 천원 중 70%(1,078천원) 감면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내자
◇ 미혼모(일반) : 최저생계비 130% 이내자, 미혼모(청소년) : 최저생계비 : 100% 이내자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합니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 예약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ㅏ 10퍼센트를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합니다.
◇ 출산예정일보다 너무 이른 출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
◇ (대상자) → (보건소)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신청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 (보건소) → (대상자)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자)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접수 및 이용
◇ (공공산후조리원) → (전라남도) 조리원 이용 감면료 청구
◇ (전라남도) → (보건소) 감면대상 이용자 통보(매 분기별)
◇ (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 이용 감면료 입금
◆ 입실 시 준비물
* 모유 보관 팩, 일회용 수유패드, 생리대, 아기물티슈
* 유축기(스펙트라) 깔때기+연결줄 → 유축 시 필요
(조리원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깔때기 원하시는 분은 준비해 주세요)
* 휴지, 수건, 양말, 속옷, 샴푸, 손세정제 등 개인세면도구, 치약, 칫솔, 물병, 물컵, 기타 개인용품
※ 화분, 꽃바구니, 애완동물, 음식물 반입금지, 전열기구 사용 금지
◆ 환불규정 근거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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